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합510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었고, 피고는 김해시 C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2. 24. 주택건설을 위해 부지 확보를 하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416,000,000원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539,000,000원에 각 매도하면서(이하 차례로 ‘제1매매계약’,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1매매계약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416,000,000원 계약금 : 41,600,000원 2017. 2. 24. 지급 잔금 : 374,400,000원 2017. 2. 28. 지급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위약금과 별도로 그 손해금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 잔금지급 후 건물명도는 2017. 4. 30.까지 완료한다.

(명도완료 후 잔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매매계약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539,000,000원 계약금 : 53,900,000원 2017. 2. 24. 지급 잔금 : 485,100,000원 2017. 2. 28. 지급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