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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26 2019가합122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F는 2017. 2. 24. 이 사건 각 토지(총면적 10,924㎡) 중 각 1/3 지분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H의 위 지분 중 637/1,000(2,319.5㎡)을 24억 4,28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8. 2. 19.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8/294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 G으로부터 피고 G의 위 지분 전부를 12억 4,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12억 4,300만 원 중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1억 2,300만 원은 2018. 9. 20. 지불한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9. 20.로 한다.

특약사항 계약체결과 동시에 공유물 청구소송을 매수인을 대리한 I에게 위임하고, 매도인은 일체의 서류를 성실히 구비하여 제공하고 적극 협조한다.

단, 소송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공유물분할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되, 잔금기한 전이라도 분할공부정리가 확인되면 앞당겨 이행한다.

나. 원고들은 2018. 4. 3. 피고 E, F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H 및 피고 G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중 400평(1,322.32㎡)을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24억 원 중 계약금 2억 4,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21억 6,000만 원은 특약사항에 따른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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