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일러 설치ㆍ시공 업체로 아들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6. 7. 11.경부터 고소인 F이 운영하는 보일러 제조업체인 G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위 G의 보일러 기술에 관하여 체득하게 되었고, 2007. 9.경 위 G를 퇴사하여 2008.경 E라는 보일러 설치ㆍ시공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위 E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3. 8. 13.경까지 광주 서구 H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체득한 고소인의 기술을 고소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고소인이 출원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등록번호 : I, 발명의 명칭 : J)의 기술을 사용하여 보일러를 설치ㆍ시공함으로써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개명전 :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고장(수사기록 제2책 220-224쪽) , 답변서 (수사기록 제2책 225-232쪽 이하)
1. 특허등록원부, 특허심결등본송달특허심판원 심결 등본
1. 시공실적, 난방시스템 카달로그
1. 각 G 광고책자, E 광고책자, 홈페이지 화면 캡쳐(시공실적부분)
1. 각 E 제품 사진, 각 제주배송물품 사진, L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허법 제2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허권 침해 기간과 관련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범행은 2011. 8. 26.경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2009. 2.경 ‘M’를 발명하여 출원번호 N로 특허출원하였는데, 2011. 11. 30. 거절된 바 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