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설시한 문제점의 인식과 해결방법은 영상 부호화분야에서 종래 기술을 통해 널리 알려 진 사실이고, E( 이하 ‘ 고소인’ 이라 한다) 이 출원한 원심 판시 특허에 담긴 기술( 이하 ‘ 이 사건 기술’ 이라 한다 )이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에 담긴 필터링 기술은 종래 기술을 통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부인 명의의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이 사건 기술을 전혀 보지 못하였고, 그 이전부터 꾸준히 종래 기술을 연구해 온 결과 독자적으로 기술을 발명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도용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기술은 고소인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사용하는 것이 도용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소인의 기술을 개량, 확장시킨 것이므로 이를 ‘ 도 용’ 이라 할 수도 없다.
2) 법률위반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0만 원은 구 변리 사법 (2013. 7. 30. 법률 제 1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3조가 정한 벌금형의 상한을 이탈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률위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은 ‘ 쟁점에 관한 판단’ 란에 자세히 설시한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고소인의 발명인 이 사건 기술의 비밀을 도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