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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4노2877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2009. 7.경부터 2011. 8.경까지 O(특허번호 AI, 이하 ‘제1특허’라 한다

) 제품으로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나, 전열온수관 난방방식은 널리 공지된 기술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로 침해한 것은 아니다. 2) 또한 피고인은 S에 관한 특허(특허번호 V, 이하 ‘제2특허’라 한다)를 받아 금형제작을 완료한 2011. 8. 26.부터는 제2특허 제품을 생산하여 고소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AB에게 보낸 제품은 제2특허 제품이다.

나. 법리오해 고소인은 2011. 6. 28. D에게 특허권 침해 중지를 서면으로 경고하여 그 무렵에는 D이나 피고인의 특허권침해 사실을 알았으므로, 2013. 6. 3.자 D에 대한 고소나 2014. 2. 28.자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6개월의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

다.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허권 침해기간을 피고인이 자백한 2009. 7.경부터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3. 8. 13.경까지로 기재하여, 범죄행위가 행해진 일시나 특허권 침해행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특허의 제품을 설치ㆍ시공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전열온수 난방파이프 특허권(특허번호 : I, 이하 ’고소인의 특허‘라 한다)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E의 홍보 책자에 고소인의 특허권을 표시한 점에 비추어 고소인의 특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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