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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06 2012고단195 (1)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이라는 상호로 건설시추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02. 24.과 같은 해

3. 6. 위 D에서, 피해자 E이 발명하여 2002. 1. 29.자로 특허출원하고, 2004. 1. 12. 특허등록(등록번호 F)한 "슬라이드 방식으로 출입하도록 구성한 밀폐형 헤머비트"와 외관 및 기능이 유사한 해머비트를 임의로 제작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인 홍콩의 G에 2009. 2. 24. 미화 67,020달러 상당, 같은 해

3. 6. 미화 92,070달러 상당을 판매(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홍콩G 회신문 원문 1부 및 한글번역본 1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고소장, 특허등록원부, 주문반려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은 특허법 제225조 제2항 소정의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할 것인바, 고소인은 특허권 침해사실을 알게 된 2009. 3. 26.부터 6월이 경과한 2010. 4. 8.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2009. 4. 3. 사업자등록증상 D의 대표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처인 I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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