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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7 2019고단488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경부터 해산 간주일인 2015. 12. 1.경까지 입체 영상기기 제조 및 홀로그램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던 자인바, 2011.경부터 피해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2013. 1. 25.경 피해회사를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피해회사의 중요자산인 특허권을 처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신설 회사인 ㈜C에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거울을 이용한 3차원 입체영상 재현 및 확대재현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임의로 피고인의 처인 E에게 양도하고, 2015. 8. 26.경 ㈜C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통하여 위 특허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특허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허권의 재산적 가치를 산정할 기준이 없어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움(특허권을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도 없고, 특허권 양도 전부터 피해 회사 사정이 어려웠던 것을 보면 재산적 가치가 크지는 않아 보임. 고소인도 중요자산이라고만 할 뿐 재산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하지 못함).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C 대표이사 직을 제안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고소인을 배제하려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특허권을 양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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