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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685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0.부터 2015. 10.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은 자동절전스위치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각각 절전스위치 제품(이하 ‘원고 회사 제품’, ‘피고 회사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 D는 아래 <피고들 보유 특허권 표> 기재와 같은 발명을 하여 피고 D 또는 피고 회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였다.

발명의 명칭 발명자 특허권자 등록번호 출원일 E 피고 D 피고 회사 특허 F G H 피고 D 피고 회사 특허 I J K 피고 D 피고 D 특허 L M N 피고 D 피고 D 특허 O P <피고들 보유 특허권 표>

다. 원고 B은 Q를 발명하여 2010. 3. 17. 특허권자를 원고 회사로 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특허는 2010. 12. 7. 특허 R로 등록되었다. 라.

피고 D는 원고들이 <피고들 보유 특허권 표> 중 ‘E’, ‘H’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E를 제조판매하여 피고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특허법위반죄로 고소(이하 ‘이 사건 제1차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1. 8. 19. <피고들 보유 특허권 표> 중 ‘E’의 일부는 특허무효 사유가 있어 특허권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들의 실시발명이 위 ‘E’ 중 특허무효 사유가 없는 부분 및 위 ‘H’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 D는 원고 B이 <피고들 보유 특허권 표> 중 ‘N’에 대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이 없음에도 실내조명 자동차단장치를 제조판매하여 피고 D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원고를 특허법위반죄로 고소 이하 '이 사건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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