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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나30038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D, E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던 대구 수성구 B 도로 4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1977. 1. 24. 도로 536㎡였으나, 2014. 5. 15. 대구 수성구 F이 분할되었다) 중 D 지분에 관하여 2013. 3. 19. 공매를 원인으로 2013. 3.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5. 5. 6. 경상북도 고시 G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예정지(소로2류 동212호선 및 소로3류 동63호선)로 결정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1998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에 통행로로 제공하는 등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1/3에 관한 공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특정 승계한 원고도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무릇,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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