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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나5842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7. 강제경매절차에서 B 소유의 충남 금산군 C 도로 133㎡ 및 D 도로 139㎡(이하 위 도로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그 무렵 경락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2008. 7.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된 상태로 1970년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농로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토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B가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특정승계한 원고도 그와 같은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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