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4나3015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3. 20. C, D이 각 1/2씩 공유하고 있던 대구 북구 B 도로 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7. 3. 20.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하였고, 2007.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4. 9. 23. 경상북도 고시 제212호에 의해 도로예정지(소로2류 북96호선)로 결정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교통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노면표시 등을 하여 일반공중에 통행로로 제공하는 등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들인 C과 D은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특정 승계한 원고도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판단 1 무릇,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