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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5316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72. 11. 18. 서울특별시 고시 C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되었다.

나. 원고는 1976. 9. 3.경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E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E의 상속인들인 F, G, H, I, J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28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1. 4. ‘위 E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공중에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고,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D이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특정 승계한 원고도 그와 같은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점유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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