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9. 2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합 233』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 여, 14세) 은 위 C의 딸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피고인은 2017. 7. 30. 16:00 경 서울 광진구 E 빌라 × 동 ×××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방 안 침대에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지고, 싫다고
하면서 일어나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7. 31. 13: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 거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에게 “ 한 번만 하면 안되겠냐,
보지 털은 났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241』 피고인은 2017. 2. 22. 19:37 경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서 ‘ 취객 남자가 신고자 차를 못 가게 막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7. 2. 22. 20:29 경부터 20:44 경까지 2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 뚝 섬로 56길 7에 있는 성자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 포 크레인으로 광진 경찰서 폭발하러 간다고, 내가 전과 있거든, 진주 G 지구대를 포크 레인으로 날려 버렸다고,
청와대를 뒤집으러 가겠다, 21 톤 포크 레인으로 청와대로 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