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1』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가명) 과 2016. 1. 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 나 교 제하는 사이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9. 29. 10:0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모텔’ 5 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데이트비용으로 사용하였던 약 2,000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된 것을 피고인이 대신 갚아 주겠다고
약 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항의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로 밀쳐 강제로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옷을 입고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 반항하면 옷을 찢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30. 15:0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기 싫다고
하면서 휴대폰에 연결된 이어폰을 귀에 꽂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LG-F160L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시가 6만 원 상당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합 127』 피고인은 피해자 H(61 세) 의 딸 C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2:00 경부터 다음 날 13:00 경 사이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해외여행 중인 관계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