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2017 고합 421』
1. 피고인 A의 201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 실에서 모텔에 가는 것을 내켜 하지 않던 정신 지체 2 급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당시 25세 )를 위 모텔에 데리고 가, 피해자가 보기 싫어하던 성인방송을 틀고 보던 중 “ 우리 한번 해볼래
”라고 말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와 티셔츠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불상 일 19:00 경 서울 강북구 D 지하에 있는 위 피해자 C( 여, 당시 25세) 의 집에서,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B과 함께 위 집을 찾아가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성욕이 발동하여 이불을 덮고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 한 번 할래
”라고 말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젖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그만 하라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성욕이 발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 나랑 한번 하자 ”라고 말하고, 싫다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눕힌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