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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 죄 사 실 『2017 고합 377』 피고인은 2015. 7. 19. 04:3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 동 *** 호에 이르러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 여, 22세) 을 몰래 따라가 피해자가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약 20초 동안 안쪽에서 문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문을 강제로 열어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 나 지금 급한데 협조해 주면 조용히 가겠다” 고 협박하고, 현관문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가로 막고,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침대에 던져 눕힌 다음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 고합 393』 피고인은 2017. 10. 26. 02:2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분식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온 후, 먼저 나간 일행들이 보이지 않아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G로 걸어가고, 마침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 여, 35세) 이 갑자기 걸음을 멈춘 채 피고인을 향해 한참을 쳐다본 후 I △△△△△△△ 1 층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1 층 현관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 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주거지인 호에 이르러 문이 닫히려는 순간 문을 잡아 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악’ 소리를 지르며 호에서 나와 복도를 통해 2 층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2, 3 층 사이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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