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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32』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8. 4. 1. 경 인천 계양구 C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의 주거지에 배달을 하러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3. 경 배달 업무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남자친구가 있느냐,

사귀자. ”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4. 11:4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 커피를 사 왔는데 이것만 받으면 가겠다, 한번만 문을 열어 달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 문을 열자 손으로 문을 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피곤해서 자야 되니 빨리 나가 달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5 분만 앉아 있다가 가겠다, 네 가 침대에 누우면 가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해 침대에 눕자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귀와 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법정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의 팬티 속까지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였고, 그때 마침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풀어 주었다’ 고만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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