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2,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1.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로 징역 6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고 2017. 8.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2017 고합 182] 2008년 4월 일자 불상 일 점심 무렵 제주시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이 2007년 경 E 초등학교에서 자율 축구부 코치 겸 생활지도 사로 근무를 할 당시에 위 초등학교 6 학년 학생으로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자율 축구부 남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며 피고인과 알게 된 피해자 F( 여, 당시 13세 )에게 전화하여 “ 너랑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같이 있으니 같이 밥을 먹자. 모텔로 오라.” 고 말하여 피해 자를 모텔에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 남자친구가 곧 온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벗겨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로 가져 가 만지게 한 후 혼자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017. 8. 24. 06:10 경에서 06:47 경 사이에 제주시 G 건물 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당시 22세 )를 집까지 데려 다 준 후, 피해자에게 “ 땀만 식히고 가겠다.
” 고 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다음, 술에 취하여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그 반항을 억압한 후, “ 하지 말라, 살려 달라.” 고 소리를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