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중구 C 대 49.6㎡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6. 7. 8. 9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그 소유의 대구 중구 C 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상에 별지 도면 1, 2, 3, 4, 5, 10,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과 별지 도면 표시 10, 5, 6, 11,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을 건물로 사용하고,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6, 7, 8, 9의 각 첨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1.38㎡을 마당으로 사용하였다
(이하 별지 도면 각 부분을 ‘이 사건 부분’이라고 한다). 나.
D는 2002.경 사망하였고, 원고, E, F 등 8명의 자녀들이 각 1/8 지분씩 이를 상속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대구 중구 G 대 162㎡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10.부터 2020. 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건물에서 H와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1. 중순경 이 사건 (다)부분에 판넬조 건물을 지어 숙소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점유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으로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2018. 1. 31. 피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청구 1) 토지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타인이 불법점유하는 공유토지의 인도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65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다)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