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대 1,487㎡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27, 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5. 18. 경북 청송군 C 대 1,4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1. 7.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2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유기 지붕과 같은 도면 표시 9, 10, 28, 29, 3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주유기가 각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26, 2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7㎡ 및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9㎡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구ㆍ경북본부 청송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2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주유기 지붕을, 같은 도면 표시 9, 10, 28, 29, 3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주유기를 각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14, 26, 2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7㎡ 및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9㎡를 각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주유기 지붕 중 위 (가) 부분 및 주유기 중 위 (나) 부분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ㄴ) 부분 및 97㎡ 및 (ㄷ) 부분 29㎡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