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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2246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C 대 122㎡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 대 12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원고 토지에 인접한 대구 중구 D 대지상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일부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7㎡ 및 같은 도면 표시 9, 10, 1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0.4㎡ 각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측은 위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ㄴ, ㄷ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을 매수하여 매수한 상태 그대로 점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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