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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13392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대구 중구 E 대 98㎡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 3, 24, 2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E 대 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21, 2, 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세멘부록조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6㎡를 지어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같은 도면 표시 19, 4, 5, 28,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세멘부록조 판넬지붕 1층 주택 13㎡를 지어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C는 같은 도면 표시 29, 6, 7, 8, 32, 33, 34,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목조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25㎡ 및 같은 도면 표시 35, 9, 10, 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세멘부록조 스레트 지붕 창고 7㎡를 지어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동부지사에 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대구 중구 E 대 98㎡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 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세멘부록조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6㎡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D는 같은 도면 표시 19, 4, 5, 28,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세멘부록조 판넬지붕 1층 주택 13㎡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C는 같은 도면 표시 29, 6, 7, 8, 32, 33, 34,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목조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25㎡ 및 같은 도면 표시 35, 9, 10, 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세멘부록조 스레트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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