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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74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15. 04:50 경 서울 동대문구 C 다세대주택 반 지하 102호 피해자 D(52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E( 여, 17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2 세) 가 피고인의 침입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 남의 집에서 뭐하는 것이냐,

나가라 ”라고 말을 하자, 밖으로 걸어 나가 던 중 갑자기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치료기간 약 3 주)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한 형 : 징역 4월

1. 보호 관찰 형법 제 59조의 2 양형이 유 양형기준 판시 제 1 죄 : 미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 년 판시 제 2 죄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2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선고유예( 유예한 형 : 징역 4월), 보호 관찰 가중 인자 : 침입범죄의 위험성 등 감경 인자 : 자백, 처벌 전력 부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주 취 과오 방지를 위한 원호 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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