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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22:20 경 창원시 의 창구 C 빌딩 203호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61 세) 및 피해자 E(5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을 싫어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 방바닥에 놓으면서 “ 누가 먼저 죽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이 위 과도를 잡고 밖으로 던지자 “ 미안하지만 형님 먼저 손 좀 봐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차고, 입으로 피해자 D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발로 피해자 D의 가슴을 차 넘어뜨려 행거에 손가락을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자 이마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입으로 피해자 E의 오른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원 위지 골 골절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영역( 흉기),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동종 처벌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각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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