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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4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18.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18. 04:4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에 이르러, 2 층 담벼락을 밟고 천막 틈 사이로 들어가 1 층 주류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600원 상당의 클라우드 500ml 캔 1 박스 (24 개입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4. 2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4:40 경 제 1 항 기재 ‘D 마트 ’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류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9,600원 상당의 스타우트 500ml 캔 1 박스 (24 개입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4. 25.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25. 03:40 경 제 1 항 기재 ‘D 마트 ’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류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9,200원 상당의 카스 500ml 캔 1 박스 (24 개입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46,4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주 겅 외 침입) 권고 형량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4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가중 인자 : 침입 절도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인자 : 자백, 손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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