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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 세) 의 처 C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2:25 경 피해자가 전화 통화 중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창원시 의 창구 D 아파트 107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니 아까 뭐라고 했노"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 왜 때리냐

”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4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 조, 제 25조 제 3 항 ( 배상범위 불분명)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사유 : 수긍하기 어려운 범행동기, 침입 범행, 중한 상해, 피해 미회복, 폭력 전과( 벌 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폭력에 대한 치료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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