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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05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9세) 과 서로 왕래하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로, 술을 먹은 상태에서 맛있는 것을 사 준다며 밖으로 나오라 고 전화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술을 깨고 난 다음에 연락하라며 거절을 당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22. 02:30 경 서울 강북구 C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거절당한 후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하여 시정된 대문을 발로 수회 차서 대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안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격분하여 대문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2cm 의 돌멩이와 벽돌을 집어 들고 집안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주방 창문 유리 (40 ×60) 3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제 369 조,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 손괴 등 4월 ~ 10월 8월 ~ 1년 6월 1년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4 월 ~ 10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4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가중 인자 :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6 노 2548 폭행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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