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65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10:50 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107동 1602호 앞 복도에서, 가스 안전 점검 차 방문한 피해자 D( 여, 50세) 을 보고 휴일 방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으로 끌고 가 던 중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한 형 : 징역 6월)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2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선고유예( 징역 6월) 가 중인 자 : 이유 없는 범행 등 감경 인자 : 번의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처벌 전력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