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노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4:1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C 맨션 앞 삼거리 교차로를 보성 향토시장 쪽에서 동 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먼저 진입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성 여중 쪽에서 보성 향토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 D(83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12. 15:30 경 전 남 보성군 가평 길 36-17에 있는 보성 아산 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