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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7고단19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3: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D에 있는 ‘E 정미소’ 앞 도로를 보성 역 쪽에서 보성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내리막 도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면 부로 한국 철도 공사에서 관리하는 시가 합계 7,886,000원 상당의 건널목 차단기 등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위 화물차를 방치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다음 현장에서 이탈하여 2017. 7. 28. 04:09 경 전 남 보성군 F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같은 군 G에 있는 H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05:25 경 위 병원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임을 확인한 보성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05:3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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