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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1 2017고단1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6.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후배인 B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4. 6.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 경찰관에게 B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 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7. 4. 13. 전 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에 있는 보성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자신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3. 14:10 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 중앙로 88에 있는 보성 경찰서에서 사실 피고인의 집에서 위 A의 집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냐

는 질문에 자신이 위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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