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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9 2017고단1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0: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복내면 송 재로 2274에 있는 18번 국도를 복내면 방면에서 문덕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는 곳이므로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E(74 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기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경운기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3. 22:20 경 전 남 보성군 미력면 가평 길 36-17에 있는 보성 아산 병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현장조사)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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