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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8 2013고단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갤로퍼2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18:0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척령리에 있는 다성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보성 쪽에서 벌교 방향으로 시속 20km 정도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표시가 있는 정상 작동중인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순천 쪽에서 보성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한 E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을, 같은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같은 I(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J(여, 11세)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같은 K(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같은 L(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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