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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0: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 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울 주유소 쪽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며 청평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진입 당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가평 쪽에서 청평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4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해 좌측 족 관절의 장기간의 고정과 개방성 손상 당시의 신경, 근육 손상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관절 강직이 발생할 수 있는 좌측 하지의 기능 저하가 예상되도록 하는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7.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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