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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노391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오른손 바닥으로 뒤통수를 2대 가량 맞았고 그 바람에 안경이 바닥으로 날아가 깨지기까지 하였으며 이후 서로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2)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에서 제1심 법정에 이르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비록 E이 피해자의 어머니이기는 하나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는 “[병명] 다발성 타박상 NOS, [상해 부위와 정도] 다발성 경증 [예상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4일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경위 및 부위와 일치한다[위 상해진단서의 발행일자는 2014. 2.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2. 21.의 오기로 보인다

(당심의 미래한국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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