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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8노1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E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을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혐의로 단속하자 피고인이 계속해서 봐달라고 하였고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답변한 뒤 스티커를 발부하자 피고인의 태도가 돌변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2차로에서 차가 다니는 1차로 방향으로 가슴부위를 2~3회 밀쳤으며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당시 및 전후의 사정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②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F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단속하고 있었는데 마찰이 생겼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계속해서 1차로쪽으로 밀쳤다. 그러다 갑자기 피고인이 경찰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하는 점, ③ F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차도쪽으로 밀쳤다.’고 진술하여 대체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증언하였고, F의 원심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세부사항에 관하여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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