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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06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못자리 상토대금을 시비삼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에 대항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의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 역시 그 진단이 이 사건 발생 3일 후에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사정은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목격한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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