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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방어 자세를 취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수단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에워싸고 피고인을 몰아세웠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행의 발단 내지 경위에 관한 양형사유에 불과하다). 1) 경찰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팔꿈치로 왼쪽 턱을, 피고인의 발로 왼쪽 다리를 맞았고, 서로 몸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왼손에 자신의 왼손이 잡혀 꺾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몸싸움을 막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팔꿈치로 귀 부위와 어깨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2)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와 CCTV의 영상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경위 및 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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