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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26 2018고단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7』

1.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자 B(55 세) 는 피고인의 사촌 형이고, 피해자 C(66 세) 는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12. 경 도박을 하다 경찰에 단속이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B가 이를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2. 21. 22:30 경 공주시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E 당구장 ’에 찾아가, 당구장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씹할,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고, 당구장 벽면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약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밀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당 구장 벽면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손목을 꺽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밀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당 구장 벽면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이 개 후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당구대 쪽으로 밀쳐 당구대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5~7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잇몸 및 무 치성 치조 융( 치아 3개 발치) 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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