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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5.26 2015고정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6:10 경 대전 서구 월평 중로 55에 있는 은 평공원에서, 땅 문제로 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C(42 세) 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및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사진 설명( 증거 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의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 다가 여러 진술 사이에 별다른 모순점도 보이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

또 한, 의사 D과 E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에 의하면, 그 각 진단일이 2015. 5. 13.로 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당일이고, 상해의 원인이 ‘ 구타( 환자 진술) ’라고 기재되어 있다.

상해 부위와 정도 또한 ‘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 뇌진탕 ’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경위 및 부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각 진단서의 기재 내용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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