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소위 ‘ 신용카드 대출업자’ 인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상대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도록 한 다음 처음에는 정상 결제를 통해 신용카드의 월간 사용한도 액을 순차로 올려 놓고, 일정 시점을 기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카드 대금을 추가로 결제하고, 결제한 신용카드 할부금을 연체하고, 나 아가 사용한도 상당액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소위 ‘ 선 결제 취소’ 수법(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발행한 은행에 선 결제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한 개별 신용카드의 월간 사용한도 액 내에서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선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사용가능 액이 그 다음 날 원상태로 복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선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 결제하는 것처럼 카드회사에 대하여 돈을 입금하여 신용카드 사용한도 액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한 다음 즉시 위 선 결제를 취소하고 같은 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수법) 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롯데 카드 상대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 경 불상지에서, 선 결제 취소 시점부터 발생하는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C 명의로 발급 받은 피해자 롯데 카드의 신용카드로 2011. 1. 12. 경 D에서 결제한 940,000원 상당의 금액 중 남은 할부금액 78,300원을 연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롯데 카드) 순 번 1번 내지 1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3,050,800원의 신용카드 금액을 연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2. 1.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