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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7 2016고단13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롯데 카드 발급, 사용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7.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신청서의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 소란에 ‘ 군산 시 D 101동 1*** 호’, 직장 명란에 ‘E’, 신청인 란에 ‘B’ 이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롯데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카드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 카 드로부터 발급 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경 유한 회사 F 직원으로부터 29,598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1.부터 2015. 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합계 8,233,594원 상당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하나카드 발급,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4. 9.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하나카드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여 피해자 하나카드로부터 B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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