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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195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납이나 급전 대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납해주거나 금전을 대부해 준 다음 그 사람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받아 속칭 ‘카드깡(신용카드 회원이 실제로는 금전을 대출받는 행위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물건을 매수하거나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겉모습을 만들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행위)’업자들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화를 의뢰하는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B)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확보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겉모습을 만들어 현금화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고서,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대출을 해줍니다’라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여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납이나 급전 대부가 필요한 사람들과 상담한 후 그들로부터 신용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 등 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들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 대부금액과 그 이자 명목인 약 18%의 금액을 더한 액수를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삼아 결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한 다음 피고인은 8%, 성명불상자는 10%의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2. 중순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C로부터 그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다음 C이 요구하는 1,653,440원을 2014. 2. 17.경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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