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6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03: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은색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 화장품 가방 1개 및 현금 및 우리은행 신용카드(E) 등 시가 합계 1,475,000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토리버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15경 서울 중구 F 소재 ‘G’ 귀금속 매장에서, 시가 228,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양 매출전표에 서명,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목걸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55경 서울 중구 I 소재 ‘J’ 매장에서, 시가 448,000원 상당의 운동복 1벌을 구입하면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양 매출전표에 서명,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운동복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경, 위 각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피의자가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건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