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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단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소위 ‘ 신용카드 대출업자’ 인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상대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도록 한 다음 처음에는 정상 결제를 통해 신용카드의 월간 사용한도 액을 순차로 올려놓고, 일정 시점을 기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카드 대금을 추가로 결제하고, 결제한 신용카드 할부금을 연체하고, 나 아가 사용한도 상당액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소위 ‘ 선 결제 취소’ 수법(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발행한 은행에 선 결제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한 개별 신용카드의 월간 사용한도 액 내에서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선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사용가능 액이 그 다음 날 원상태로 복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선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 결제하는 것처럼 카드회사에 대하여 돈을 입금하여 신용카드 사용한도 액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한 다음 즉시 위 선 결제를 취소하고 같은 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수법) 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8. 18. 불상지에서, 선 결제 취소 시점부터 발생하는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B 명의로 발급 받은 피해자 롯데 카드의 신용카드 2 장( 카드번호 C, D)으로 2012. 6. 18. 경 카드 결제대금 10,006,067원을 선입 금하고 카드한도를 복원 받은 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925,15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구입한 직후 위 선입 금을 취소하는 등 2012. 5. 25. 경부터 2012.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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