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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7고단3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491』(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3. 3. 4. 경 서울시 강남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건축 설계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광주 광산구 G에 지하 1 층, 지상 14 층 오피스텔을 신축할 생각인데, 건축설계를 해 주면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지주 측과 얘기가 되었고, 돈을 준비해 둘 테니 허가 도서를 준비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오피스텔 부지 매매대금이나 건축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여 오피스텔 신축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건축설계 도서를 제공받더라도 그 설계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4. 경 위 오피스텔 건축 심의 시 제출되는 설계 도서를 제공받고, 2013. 4. 말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건축허가 시 제출되는 설계 도서를 완성하게 하고도 그때까지의 설계 비 약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1. 14. 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광주 오피스텔 설계 비를 달라고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 용인시 처인구 I 토지 일대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예정인데, 돈이 곧 나올 곳이 있으니 건축설계를 해 달라. 광주 오피스텔 설계 비도 조만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전원주택 부지 매매대금이나 건축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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