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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4 2018고단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경 피해자 C으로부터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창고 건물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위임 받아 진행하던 중, 2017. 3. 13. 경 피해자에게 “ 내가 잘 아는 건축사에게 감리를 부탁할 테니 감리 비를 나에게 송금해 주면 감리 비를 직접 전달하겠다.

그리고 설계 변경 비용을 주면 설계 변경, 감리 비 지급 등 절차 완료 후 착공계를 제출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2014. 9. 경 1,400만원을 빌린 것을 포함하여 지인들에 대한 채무 약 2,500만원, 경남은 행에 대출금 400만원, 농협은행에 보증 채무 2,700만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리 인을 선정하여 감리 비를 지급하는 등의 절차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3. 경 감리 비 명목으로 7,047,000원을, 2017. 3. 31. 경 설계 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경남 사천시 H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I 건축사무소 ’를 운영하는 건축 설계사라고 소개하며 “ 돈을 주면 세탁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지하수개발시설 설계 및 공사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 설계사 자격이 없었고, 위 1 항과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E, J, K, L 등 지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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