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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8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90,000,000원, 판시 제 4,...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부산 I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4. 6. 4. 지방선거에서 부산 I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I 구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부산 J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4 층에 옥탑 방을 불법으로 증축하여 2013. 8. 경 I 구청 건축 과로부터 단속된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G은 주식회사 K에 근무하면서 L 공구 사업장에서 준설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부산 M 외 3개 필지 등에 대해 토질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토지개발업자이고, 피고인 D은 부산 N에 있는 O 건축사를 운영하며 건축 설계,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등을 대행하는 건축사로 위 토지개발의 건축설계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 F은 I 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2013. 8. 경 단속된 부산 P 마을 일대 불법 증축에 대한 시정명령 발송, 이행 강제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I 구청 건축과에 근무하며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40』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의 알선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6. 25. 경 부산 Q 건물에 있는 R 음식점에서 B로부터 I 구청 건축과에서 단속한 위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7. 16. 경 부산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B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구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I 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7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 공여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I 구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I 구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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