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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7 2018노76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1) 2013. 3. 4.자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지주 측과 얘기가 되었고, 돈을 준비해 둘 테니 허가도서를 준비해달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L나 피고인 A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계약과 동시에 설계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설계용역비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광주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토지주 중의 한 사람인 AF의 반대와 W의 잠적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편취금액을 8,500만 원으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2011. 11. 14.자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이 곧 나올 곳이 있으니 건축설계를 해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설계변경을 맡아주면 용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이 나오면 광주 오피스텔 설계비까지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구두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나중에 서면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한꺼번에 큰돈을 마련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1세대당 600만 원씩 분할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변경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용역계약이 중단되었다.

나 피고인 A은 실제로 용인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와 설계용역계약을 해지한 이후 다른 건축설계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변경 후 3개 세대는 준공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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