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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3 2018고단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건축 사인 피해자 D에게 “ 보조 금 사업자에 선정되어 전 남 해남군 E에 농산물가 공 공장 및 저온 창고를 지으려고 하니 건축설계를 해 주면 설계 비를 바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으로 위 공장 건축에 필요한 10억 원 상당의 자기 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설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경까지 위 저온 창고 설계를 하게 하고도, 115,343,800원 상당의 설계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축설계 계약서, 설계 용역 비 지급 각서, 지급명령 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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